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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글번호 28684 등록일 2026-01-23
등록자 피콜로 조회수 3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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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변함 없는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0월 방심위는 <부적절한 방송언어 바로 잡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예고"했습니다. 신조어나 줄임말을 무조건 나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비속어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의 행정기구가 집중 모니터까지 나서야 할 사안일까요. 한국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시인지 아시나요? 지상파 기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사실상 하루종일인데요. 이 기준에 근거해 이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 품목이 제한되고요. 음주 장면 역시 제재가 이뤄집니다. 방송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영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채널 '노는언니'(2021년)과 SBS '미운우리새끼'(2018년) 등은 중징계인 법정제재까지 받았습니다. 본방은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 재방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내는 바람에 심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고요. 매체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하겠죠.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과연 실시간 TV방송을 시청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유튜브나 틱톡에선 더한 장면도 쏟아지다시피 하는데 이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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