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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글번호 28727 등록일 2026-01-24
등록자 에이스 조회수 3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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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기존 통신 관련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 관계 법령 안내서'를 공개했다. 주로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대부분 통신망을 이용해 전달되기에 통신서비스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존 통신서비스와의 차이로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안내서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기존 통신관계 법령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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