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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은?
글번호 28728 등록일 2026-01-24
등록자 텔레미 조회수 3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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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변호사 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AI 서비스 유료 구독 시점에서 안내한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접하는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선 AI로 생성된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규제가 핵심이다. 가령, 딥페이크 성착취 이미지를 생성해 유포한 경우,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개별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정보를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AI 서비스 사업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I 서비스 사업자라도 본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가 공개돼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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