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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내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정보
글번호 28730 등록일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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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사전문변호사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정보의 '생성' 단계부터 '유통'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법령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2024년 11월 자국의 '온라인 안전법'의 규율 대상에 생성형 AI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서한 형식으로 밝혔고, 같은 해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온라인 유포를 강하게 규제하는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안내서는 "주요국들이 AI 서비스로 인한 불법정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내서는 "AI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규율 체계 구축,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규율 방안, 사업자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조화로운 운용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방미통위는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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