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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단체는 행동계획안의 액션플랜 32번 'AI 학습·
글번호 28742 등록일 2026-01-24
등록자 아는게힘 조회수 3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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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전문변호사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기업이 학습 목적으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나 'AI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다. 16개 단체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 계획이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작 동기 부여가 있다"며 "정부의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행동계획이 '글로벌 추세'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저작물의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이 협상을 통해 정당한 이용허락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학습 저작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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