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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
글번호 28745 등록일 2026-01-24
등록자 혼자림 조회수 3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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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특히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생성형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AI산업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AI 서비스를 TDM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 등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투명성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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