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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자사주’ 일괄 소각시 기업
글번호 29197 등록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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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c거래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유동성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중에서도 기업 합병 등의 결과로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이후 자본금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합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자본금에 포함된 자사주는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17곳 중 38.6%인 933곳이 소각 시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자사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소각 시 자본금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자사주를 비자발적 자사주라고 부른다. 기업이 인수합병(M&A), 분할 등 구조 개편의 결과 불가피하게 갖게 된 자사주다. 해당 자사주는 기업 자본금에 산입된다. 이는 기업이 주주환원 등을 위해 확보하는 ‘자발적 자사주’와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減資)’에 해당된다. 감자가 되면 기업은 ‘채권자 보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자본이 줄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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