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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관련 기사 댓글창에서 DJ소다의 옷차림을 비하
글번호 29962 등록일 2026-02-09
등록자 아현역 조회수 3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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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몰아가는 등 모욕적 표현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J소다는 악성 댓글에 대해 직접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의 행동과 직업 등을 비난하며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욱하는 심정과 불쾌한 감정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DJ소다는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알렸다. 2025년 독일 여행 중 사진 촬영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인 캣콜링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성희롱을 중단하라고 명확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모욕하는 방식의 2차 가해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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