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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 몰래…'미공개 정보 투자' 로펌 전 직원들, 1심 징역형
글번호 30184 등록일 2026-02-11
등록자 얼궁형 조회수 3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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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철거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나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법한 방법까지 써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여 간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가씨는 18억2399만7516원을, 남씨는 5억2718만800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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