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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글번호 30362 등록일 2026-02-13
등록자 드릴세 조회수 3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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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이 사건과 무관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당시 확보된 것이며, 이를 별건인 이 전 의원의 사건 증거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무관한 통화 녹음 파일을 선별하면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이 전 부총장의 전자정보를 가져온 뒤 아예 새로운 사건인 당대표 경선을 수사하고 이를 재판에 제출했다”며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 진술 강요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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