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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안 맞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글번호 30462 등록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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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파산 예술의전당 쪽은 규약을 수정하면서 대관료 두배 인상을 적용하는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적시했음에도 비영리법인인 기업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음악회들까지 모두 인상된 대관료를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예술의전당의 무리한 대관료 인상은 지속적인 적자 탓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 쪽은 이에 대한 한겨레의 질문에 “재정 문제를 보완할 필요”를 들며 “매년 대관료를 10% 가까이 올려왔다”고 답변했다. ‘기업 콘서트’ 범위를 늘리고 대관료를 두배 올린 데 대해서는 “후원 음악회는 기업 홍보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공헌의 의미를 지닌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단순히 기업 홍보 수단으로 간주하는 건 국내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이 스스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의전당은 기업 후원 유치를 먼저 시작하며 메세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고, 지금도 기업 후원 콘서트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한 대형 공연단체 관계자는 “예술의전당 무대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대관하는 공연단체들인데, 파트너십을 강화해 관객층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관료를 올려 적자 메우는 데만 급급하다”며 “가장 서고 싶어 하는 공연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처지라 더욱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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