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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공급계약만으로 저작권 양도 안돼…창작자에 귀속
글번호 30883 등록일 2026-02-19
등록자 독립가 조회수 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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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라식 대법원이 음원 공급 계약시 저작권을 넘긴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오투잼컴퍼니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 원의 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만들었다. 2017년 3월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음원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나우게임즈 대표이사가 2017년 8월 설립한 오투잼컴퍼니가 이를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게 음원 사용을 허락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씨가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핵심 쟁점은 이 씨와 사측의 계약을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담긴 ‘매절’이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 양도사실이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음원을 공급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은 이 씨에게 귀속된다”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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