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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헌법상 허용 안 돼…4심제 '소송지옥' 우려"
글번호 31036 등록일 2026-02-20
등록자 상만하 조회수 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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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국민은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으로 발생할 소송절차에서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헌재가 급박히 제시한 의견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재판소원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지난 13일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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