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상가 임대료 못 올리니 관리비 올려, 범죄행위”…제도 개선 지시
글번호 31548 등록일 2026-02-24
등록자 헤헤로 조회수 340명
다운로드  

.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태와 관련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 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 관리비를 받는다”면서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면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0만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많다”면서 “심지어 관리비는 안 보여준다. 숨기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게 부조리로,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덧붙였다.


이전글 스탁론, 이용 전에 꼭 살펴봐야 할 부분
다음글 포장이사, 준비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