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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후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주의할
글번호 31593 등록일 2026-02-24
등록자 테그호 조회수 2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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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등교 전에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이 필요하겠다. 또한 외출 전·후 손을 씻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를 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 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해열된 후 최소 24시간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해열제를 투약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48시간까지 경과를 살펴야겠다.변협(협회장 김정욱)은 전날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위원장 이문한)’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 범위 및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 명확화 △ACP 적용 업무 범위 정립△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변호사 직업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새 학기는 소아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이 급증하는 시기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며 “질병청은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호흡기감염병 관리에 소홀항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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