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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마을 조성 특혜로 뇌물' 심규언 동해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글번호 3211 등록일 2025-03-27
등록자 아수라 조회수 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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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성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시장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A(50대) 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심 시장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선거 자금을 제공한 수산물 업체 대표 B(50대) 씨와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한 시멘트 회사 임원 C(50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B 씨의 업체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A 씨를 통해 B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A 씨를 통해 B 씨로부터 일본 출장 경비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심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시멘트 회사의 운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혐의다. C 씨는 허위로 설립된 법인에 11억749만 원 상당의 허위 운송료를 주고, 심 시장은 이 법인을 통해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심 시장 측은 “B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전혀 없다”며 “C 씨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C 씨도 심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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