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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결정
글번호 32996 등록일 2026-03-14
등록자 장기적 조회수 3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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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된 결정이다”며 “먼저 사실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박강수 구청장이 이에 대응해온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아 온 당협위원장들로 문제삼은 주식 관련해서는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따라 박강수 구청장은 모두 처분하여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처분하여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 그런데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하여 징계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구하는 것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점인 2023.07.03.에 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 즉 전국적인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37년동안 마포구청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당사자로서는 응당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공직후보자로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한 표, 한 표가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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