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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측은 피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반려견 솜솜이가
글번호 33991 등록일 2026-03-25
등록자 아제요 조회수 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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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월6일부터 인천시민 전체가 청라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등록한 인천시민의 차량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처럼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전신청 첫날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시민, 둘째 날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시민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앞서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5일 개통한 후 영종·청라 주민에게만 통행료 무료화 혜택이 적용됐다. 통행료는 경형 1000원·소형 2000원·중형 3400원·대형 4400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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