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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은
글번호 34036 등록일 2026-03-26
등록자 사카모토 조회수 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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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일점일획도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 목적으로 고착되는 '교조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박 교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법 질서의 근간을 세우는 일에는 보다 치밀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구호로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형사소송법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이를 원칙으로 선언해 수사 절차를 완전히 분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기능은 기소권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 공소기관으로서 최종 책임을 지는 검찰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책임성 원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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