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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해…"법에 따라 수사
글번호 34054 등록일 2026-03-27
등록자 도범홍 조회수 2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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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최근 시행된 이른바 '법왜곡죄'로 일선 경찰관들도 최소 3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검사나 판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현재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조희대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과 관련한 3건을 수사하고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건은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광수단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50명"이라며 "왜 (경찰의)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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