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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센터 종사자도 나섰다… 노봉법 이후 부산시 교섭 요구 잇따라
글번호 34755 등록일 2026-04-07
등록자 노리치 조회수 2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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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이들 종사자들은 각 장기요양시설과 다문화센터에 직접 고용됐다. 현재 요양시설은 대부분 민간 재단에서, 다문화센터는 각 구·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다문화센터 노조는 수당 인상이 교섭 핵심 내용인만큼, 수당 지급 권한을 지닌 부산시가 실질적인 원청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요양시설과 다문화센터, 각 구·군에 수당 인상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항상 ‘부산시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수당 지급에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부산시라고 노조는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각 부서는 이들과 입장차를 보였다. 시가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거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 다문화지원정책팀 관계자는 “부산시는 다문화센터에 예산만 주는 입장일 뿐 센터와 노동자 간 계약 관계를 시가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부산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부산시와 직·간접적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를 원청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시가 처우 개선 건의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원청으로서 교섭 대상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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