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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부산시와 직·간접적 고용 관계가 아니기
글번호 34757 등록일 2026-04-07
등록자 김진주 조회수 2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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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지원금 시를 원청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시가 처우 개선 건의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원청으로서 교섭 대상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질적 지배력, 즉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고용 관계에 있는 노조가 아니더라도, 수당에 한정해서는 부산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산시가 담당하는 수당은 각 시설 사업주가 그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워 부산시를 사용자로 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조례나 법률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용자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부산 공공기관 8곳 노조(총조합원 7485명)는 부산시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 공공기관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전국 첫 사례다. 당시 부산시는 시가 이들 노조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 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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