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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글번호 34758 등록일 2026-04-07
등록자 김소영 조회수 2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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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철거지원금 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부교육감이 6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를 받은 최 전 부교육감은 항소 기한(일주일) 만료일을 하루 앞둔 6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 측 관계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전 부교육감은 자료 검토 등을 도운 과장급 직원들은 평소 피고인과 사적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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