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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1100만 원 떼먹은 ‘나쁜 아빠’… 부산서 첫 실형 선고 ‘철퇴
글번호 34776 등록일 2026-04-07
등록자 다음카 조회수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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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퍼럴 부산에서 악의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전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부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8월 아내와 이혼한 이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시했다. 결국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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