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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 막아달라”…삼성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글번호 35059 등록일 2026-04-16
등록자 파파라 조회수 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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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회생 삼성전자(005930)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불법적인 파업으로 촉발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와 대규모 생산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메모리사업부 기준 평균 54000 상당의 성과급(평균 연봉의 600%)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 집행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8일간 파업 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파업 불참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되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네 가지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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