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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사상' 진주 물류센터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영장
글번호 35764 등록일 2026-04-22
등록자 다행이다 조회수 2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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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철거 경찰이 이틀 전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A 씨(국제신문 22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와 BGF로지스 측이 실무 교섭에 돌입하면서 타결 여부에 따라 이번 사태가 확대 혹은 진정 등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입건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5명 중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여파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앞서는 조합원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이들이 갑자기 전방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계속 진행했다. 사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초 이 사고로 다친 조합원 중 1명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소방 당국이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찰과상 외 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합원 B(60대)와 C(50대) 씨에게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경찰 대응 등에 불만을 품고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33분 차량을 운전해 물류센터로 돌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각각 이를 방해한 노조원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교섭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진주노동지청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 위원장이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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