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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준비에 가처분 신청
글번호 35810 등록일 2026-04-23
등록자 포켓고 조회수 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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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철거지원금 게임 ‘드래곤 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 웹젠이 연초부터 이어진 갈등 끝에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웹젠은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에게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최근 외부로 알려진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하운드13은 이달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게임을 싱글플레이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해 오는 7월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라며 “적법한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드래곤 소드는 지난 1월 21일 출시된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이다. 웹젠은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 웹젠은 개발사 하운드13의 2대 주주다. 두 회사는 ‘드래곤 소드’가 흥행에 실패한 이후 미니멈 개런티(MG) 지급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웹젠이 2월 27일 약속한 미니멈 개런티(MG)를 모두 지급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양측은 환불 및 계약 책임 등 세부적인 입장 차로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하운드13 측은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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