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기념 촬영하다 전투기 공중충돌..."조종사 변상해야"
글번호 35812 등록일 2026-04-23
등록자 노리치 조회수 216명
다운로드  

.철거업체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하려고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비행 중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내 8억7천여만 원어치 손해를 일으킨 전직 공군 소령 A 씨에게 손해액의 10%인 8천7백여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공군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같은 편대 동료 조종사를 향해 촬영할 수 있도록 기체를 기동하는 과정에서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장기 좌측 날개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수리비 변상을 명령했지만, A 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이전글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다음글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