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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의 조건…'공익법인 사후관리' 리스크 짚었다
글번호 35906 등록일 2026-04-24
등록자 수원왕 조회수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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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운용소득 집행까지 관리 필요성 공시·보고·내부거래 제한 등 '납세협력의무' 다층 구조 "요건 위반 시 가산세 넘어 증여세 추징 가능" 공익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감당해야 하는 '사후관리 리스크'가 세무 실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 업무 착오로 이어진 의무 위반도 과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무법인 센트릭(대표 안만식)과 한국가이드스타 재단센터는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익법인을 위한 세법 인사이트' 세무교육을 열고, 공익법인을 둘러싼 세무 규제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한승희 센트릭 회장(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공익법인이 절차와 법을 지키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면 사후 추징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관련 세무 이슈는 센트릭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주석 센트릭 세무사는 "공익법인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사후관리 의무를 전제로 한 구조"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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