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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 약속했지만...대법원 측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
글번호 35908 등록일 2026-04-24
등록자 강남언니 조회수 2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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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 뉴스타파 보도 7개월 후에도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약식 기소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월말 이뤄진 법원 인사 때도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를 창원지법 부장판사에서 수도권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줬다. 그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대법원장 등 청구로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등이다. 이에 대해 이도행 법원행정처 공보판사는 뉴스타파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근무 중인 수원지법을 찾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그만 해라", "이게 뭐냐"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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