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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
글번호 35956 등록일 2026-04-24
등록자 애헤이 조회수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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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임금 격차와 빈부격차가 지속되는 한,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하며 국경을 넘는 이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구조에 편입된다. 누군가는 “뭔가 이상한 걸 알았으면 오지 말았어야지”, “결국 자기 선택인데 이제 와서 피해받은 것처럼 구네.”라고 말한다. 결국 그래서 돈을 벌었으니 된 것 아니냐는 정서, 네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네가 감당하라는 논리다. 이러한 시각은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외면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결정,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과연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신매매방지법은 분명히 말한다.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했더라도 인신매매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의 ‘선택’은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브로커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브로커 처벌에 힘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브로커의 적극적 개입이 사람을 착취하기 쉬운 조건 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권 압수, 채무 부과, 가족 보증, 현상금 추적—이 모든 장치는 노동자가 스스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된 통제 수단이다. 사업주의 저임금 착취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구조가 먼저 노동자의 선택지를 봉쇄해놓았기 때문이다. 계절노동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농어촌의 인력난은 현실이고, 국가 간 노동 이동 역시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도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브로커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착취 구조를 만든다. 제도의 이름이 ‘계절노동’이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신매매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신매매라고 불러야 한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인신매매, 착취라고 불러야 수사가 시작된다. 계절노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이유로 노동력 착취 약취·유인을 부정한다. 전국의 농어촌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큰 틀의 공조가 필요함에도, 관할을 이유로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계절노동자 제도는 더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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