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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 싸게 사고 다시 엄마에 전세…이상거래 덜미
글번호 36049 등록일 2026-04-25
등록자 초대안 조회수 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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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회생변호사 정부가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뒤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를 놓는 식의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포함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지난해 7~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이상 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용도의 대출 등을 주택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99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매수인 C가 18억 3000만 원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 7억 9000만 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주택 거래 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 금액을 낮춘 것으로 보이는 ‘다운계약’ 의심 사례도 191건 확인됐다. 매수인 D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시 ‘분양권’ 전매로 매수인이 부담한 총액인 14 6000만 원 대신 8000만 원 가까이 낮은 13 80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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