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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글번호 36356 등록일 2026-04-29
등록자 김유지니 조회수 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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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헌재는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녹십자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이후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녹십자 측은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소원 시행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525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헌재는 이 가운데 265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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