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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안 내도 된다
글번호 3637 등록일 2025-04-02
등록자 혼자림 조회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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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군수는 “관내 학교와 택시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농어촌 마을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남해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운 시기 택시업계에도 도움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300일 넘게 결근을 반복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tv렌탈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삼성tv렌탈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한국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검진 2015년 설립 당시 24명(장애인 9명, 비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직원 규모는 결과 유효기간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장애인 근로자와 전체 직원 규모가 각각 9배, 6배 늘었다lgtv렌탈 경남 한 지자체에서 복무한 A 씨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11일 사이 연가를 초과해 총 313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가석방된 그는 누범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도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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