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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충격적” 김숙 어쩌나…‘제주 230평 집’ 공사 끝나자마자 벌어진 일
글번호 36630 등록일 2026-05-02
등록자 김진주 조회수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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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청소 방송인 김숙(51)이 소유한 약 230평 규모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됐다.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지정구역 해제 지역에는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포함됐다. 지정이 해제된 구역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조정안이 공고된 이후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지난 14일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고, 29일 확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축소 결정의 취지를 전했다. 제주 성읍마을에 위치한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 했다. 우스마이어 총장은 ”기술과 AI는 인류를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지, 인류를 끝장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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