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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 안돼요”…기사 눈찌르고 버스에 ‘대변’ 60대, 집유
글번호 37112 등록일 2026-05-06
등록자 에이스 조회수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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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50대 B씨로부터 제지받자 손가락으로 피해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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