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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에서 발생한 급발진 유사 소송사례를 들어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글번호 37189 등록일 2026-05-06
등록자 경제자유 조회수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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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또 "30초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것은 인체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 돼 있다"고 했다. 제조사측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이번 사건 사고는 급발진과 무관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 사고 당시 EDR(사고기록장치)과 국과수 분석기록,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CCTV를 제시했다. 이어 "원고측은 정확한 근거 없이 EDR을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차량에 장착된 기계식 브레이크는 페달을 밟을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유압을 전달해 작동된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현군을 태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 사고로 이어지면서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자 도현군의 할머니가 부상을 입었다. 도현이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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