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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마"…훈계 중 반항하는 중학생 성기 움켜쥔 60대
글번호 37369 등록일 2026-05-07
등록자 네리바 조회수 1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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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청소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반항한 중학생 성기를 움켜쥔 6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노상에서 담배 피우던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건물 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평소 학생들이 담배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나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평소에도 흡연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 화가 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 성기를 만진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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