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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챙겨먹어” 소리에 父 폭행한 20대 구속
글번호 37375 등록일 2026-05-08
등록자 개발자 조회수 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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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청소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아들이 법정 구속됐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아버지가 “배고프니 계란후라이라도 챙겨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라며 건강을 챙겨주자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격분해 청소용구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꺾는 등 폭행을 가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자신을 ‘패륜아’라고 부르자 또다시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태도다. 아버지는 기소 직후 마음을 돌려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2022년에도 아버지를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고 별도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자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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