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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유동규 "성남 부조리 李도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글번호 37396 등록일 2026-05-08
등록자 노리치 조회수 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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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입주청소 구속 기간 만료로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고 있었고 그건 (이재명) 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0시19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에 "가장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게다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근데 몰랐다고 하는 건 무능함을 자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 등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을 두고는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산당 이상으로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모든 법안도 1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부도 흔들어버리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저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이날 오전 0시3분께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항소 포기에 대해선 "어차피 승소했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께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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