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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화재 확산’은 상식
글번호 37491 등록일 2026-05-09
등록자 외톨이 조회수 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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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입주청소그런데 2심 재판부 신현일 재판장은 박중언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조항이 건축물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문언이 가진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이라는 것이다.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현일 재판장은 그러면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은 그것이 있는 층에 비해 위험물질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작고, 화재 등 위험이 확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연 그럴까.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그렇지 않은 곳까지 급박하게 위험이 확산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셈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참사(2025년 3월20일, 14명 사망·60명 부상), 부산 반얀트리 호텔 참사(2025년 2월14일, 6명 사망·27명 부상),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2020년 4월29일, 38명 사망·10명 부상) 모두 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확산했습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의 말이다. “예를 들어 3층에 있는 한 방실에서만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피난층이 따로 없는 5층짜리 공장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2심 판결대로라면 공장 1층, 그리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3층의 그 방실에만 (직통계단과 연결된) 비상구가 있으면 됩니다.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가 그 방실을 넘어 (같은 층의 다른 방과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1층으로 탈출하는 직통계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3~5층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출입구 근처에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공장 전체로 볼 때) 1층에만 비상구가 있어도 된다는 것이 2심 결론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매우 불합리합니다.”(손익찬 변호사) 결국 항소심에서는 박순관의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범죄사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됐다. 정리하면 박순관의 의무 위반→박중언의 비상구 안전조치 미이행→노동자 23명 사망(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이지만 박순관의 의무 위반→노동자 23명 사망(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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