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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40%…사고 12% ‘동승자 탑승’
글번호 37508 등록일 2026-05-09
등록자 기사도 조회수 1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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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입주청소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제자리 걸음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12%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였는데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 동승자 경고에도 결국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아!!"] 운전자는 취한 상태였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집계한 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 3,000건에서 2024년 11만 8,000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2024년 43.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의 12%는 동승자가 있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동승자가 있는 사고에선 차로 변경,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비율이 단독 운전 사고보다 높았습니다. 동승자와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 상황 판단과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최근 5년간 997명에 그쳤습니다.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운전을 부추기진 않았는지 등 적극적인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은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동승자 등 주변인의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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