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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제 축소해 집값 잡으려는 호주와 한국 집값의 모순
글번호 37722 등록일 2026-05-12
등록자 피를로 조회수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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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꽃배달 호주의 투명한 집값 방정식=호주는 오는 12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호주는 부동산·주식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로 양도차익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데, 이 공제율을 33%로 낮추거나, 물가상승률만큼만 공제해 줄 예정이다. 기존에 주택 임대업자들의 비용 손실을 공제해 주던 제도도 대폭 축소한다. 경제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모든 종류의 부동산 세금은 즉각 집값에 영향을 준다. 만약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뭔가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모든 부동산 증세는 결과적으로 매매 시점의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보유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거둘 때 수익률은 투자금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이를 연간으로 나눠야 확정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총 수익률은 떨어진다. 수익률의 하락은 자산의 현재 가격을 그만큼 낮추는 불변의 법칙이다. 호주는 부동산 장특공제 축소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집값이 1~4% 가량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쟁을 벌인다. 부동산 과세가 집값을 떨어뜨린 최근 사례도 존재한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2023년 3월 임대 목적으로 멜버른시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에게 부과했던 토지세를 2025년부터 주 전체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 멜버른 시내 공실 부동산에 부과하던 공실세도 2025년 빅토리아주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는 주 내 미개발 토지에도 공실세를 부과한다. 연간 6개월 이상 공실이면 해당하고, 1년 이상 공실이면 부동산 가치의 1%, 2년 이상이면 2%, 3년 이상부터는 3%를 매년 공실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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