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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 대법 특별송달 촉탁
글번호 3777 등록일 2025-04-08
등록자 체크맨 조회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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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구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스타좋아요구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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