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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뻐끔뻐끔’…법 개정 10년 허울뿐인 단속
글번호 38206 등록일 2026-05-15
등록자 김유지니 조회수 1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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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리스 "카페 안은 금연입니다. 퇴장해 주세요."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서 2층짜리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 씨.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8일 낮, 주방이 있는 1층에서 업무 중이던 그에게 한 손님이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음식점·카페·술집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박 씨의 매장에서도 흡연할 수 없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흡연자로 지목된 중국인 관광객 커플은 업주 박 씨의 추궁에 "담배를 피웠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박 씨는 흡연 장면을 목격한 주변 다른 손님의 증언까지 받아, 112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실내 흡연' 붙잡아 신고했더니…"우리 업무 아니라서" 112 상황실에선 "실내 흡연 단속은 보건소 업무라 출동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씨는 안내받은 대로 우도보건지소에 재차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역시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며 제주 본섬에 있는 제주시 동부보건소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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