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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글번호 38210 등록일 2026-05-15
등록자 김유지니 조회수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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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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