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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타고 월세 받는 기초생활수급자…5400만원 부정수급 걸리자 "정부 책임"
글번호 38258 등록일 2026-05-15
등록자 김유지니123 조회수 1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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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장기렌트 광주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의료·생계·주거급여 등 약 5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 명의로 구입한 중고 에쿠스를 타고 다녔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 남성으로부터 월세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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