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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글번호 38292 등록일 2026-05-16
등록자 김유지니1231 조회수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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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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