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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는 "남자에게 납치됐다", 119에는 "산에 불 났다"⋯;허위 신고 일삼은 30대
글번호 38302 등록일 2026-05-16
등록자 김유지니 조회수 1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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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60장기렌트 납치·감금됐다는 거짓말로 112를 골탕 먹이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30대 여성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발신 번호를 알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납치·감금된 것처럼 112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후 112 상황실과 통화를 하게 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했고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통화한 경찰은 곧장 기동순찰차 등 차량 20여 대와 경찰관 70여 명을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보냈다. 또 다른 인력들 역시 폐쇄회로(CC)TV 분석, 주택가 수색 등 4시간 가까이 A씨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이에 앞서 119에도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신고한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40여 명의 인력과 드론 등 장비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불이 난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A씨를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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