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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존'일까 '통일 포기'일까…李정부 '2국가론'에 정치권 격랑
글번호 38507 등록일 2026-05-20
등록자 양산쓰고 조회수 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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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은 가능한 것일까.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論)'을 역설한 가운데, 대북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내용이지만,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의견이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담기면서 파장이 커졌다.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통일부는 먼저 해당 표현이 정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약 여섯 시간 뒤 다시 입장문을 내고, '평화적 두 국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을 통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책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 전략은 주무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마련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가 북한을 법적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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